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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일상생활지원,약물복용지원

by 꼬꼬물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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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지원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활동지원 내용과 같으나, 다만 정신장애 유형으로 인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위험 예방을 위한 지원
특히 이용자가 혼자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출, 자해, 심한 우울로 자살 시도 등의 위험으로부터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합니다.
이용자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불안 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우며, 위급 시 보호자나전문기관에 연결하여 조치합니다.

의사소통지원
이용자의 갑작스러운 감정변화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울 때, 대신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의사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정보의 제공
정신장애인은 인지적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인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혼란으로 어려운 장소를 찾도록 지원하거나, 관공서 이용 시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거나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약물복용 지원이란 처방, 조제된 의약품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큼, 정해진 용법에 따라 이용자가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약품을 정해진 보관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관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대로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약품 복용에 따른 효과 또는 부작용 등을 관찰하여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정확한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용지원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아 조제해 온 경우, 약 봉투에 정해진 대로 약을 복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모든 의약품은 적정용법과 적정용략이 있으며, 적정 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적정용량을 넘으면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독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판단하여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의약품 보관 및 관리
활동지원사는 처방, 조제된 의약품을 정해진 보관방법에 따라 잘 보관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대로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의약품에 대해 특별한 보관방법에 대한지시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건조한 환경에서 실온보관이 가능하나, 하지만 일부 시럽 또는 정제의 경우 냉장보관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시럽제를  제조할 때 이미 
개봉한 것을 계량 시럽병에 옮겨 담아준 경우 최소 1-2주 내에 복용하고 남은 약이 있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 복용의 효과 또는 부작용 관찰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약을 복용한 이후의 작용결과를 관찰하고, 약물 부작용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약품 복용에 따른 효과 또는 부작용 등을 관찰하여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용자 동의 하에 평소에 약을 복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관찰결과를 일기식으로 기록하여 두었다가 이용자가 병원에 갈 때 지참하게 하거나, 이용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의사가 짧은 시간에 환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의사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노트나 메모지에 관찰결과를 적어 가는 방법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에 민감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복용하고 잇는 항정신성의약품(항정신성의약품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고 있는 법률적 용어)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항정신성의약품 의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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